소상공인 정의 기준 : 소기업이란? 소상공인이란?

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존재합니다.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실겁니다. 다만 지원하시는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“소상공인”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지칭합니다

  • 소상공인의 정의: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  • 소상공인 기준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라,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,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상이합니다. 광업,제조업,건설업,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며, 이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 확인 방법: 먼저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(매출액)를 확인한 후,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 수)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영리기업: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(법인, 개인사업자)이므로,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법인 등록 조합: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은 지원 가능하지만,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​​.

소기업 중에서 일부가 소상공인인데 “소기업”이란?

소기업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.

  1. 주요 매출액 확인:
    • 중소기업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매출액을 확인합니다.
    • 주요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아닌, 주요 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이는 주요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2. 주요 업종 판단:
    •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해당 기업의 주요 업종을 판단합니다.
    •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요 업종으로 결정합니다.
  3. 소기업 확인방법:
    • 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출액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.
      •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(명)상의 과세유형(간이과세자) 확인
      • 일반과세자: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     • 면세사업자 – 개인: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  • 면세사업자 – 법인: 표준재무제표증명
  4. 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:
    •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신청 기업은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하여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을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소기업에 해당되는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는 무엇인가요?

소기업 규모로 구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규모는 120억원 이하, 80억원 이하, 50억원 이하, 30억원 이하, 10억원 이하로 5단계로 구분합니다.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바랍니다.

소기업-업종별-매출액-분류-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

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의 산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:
    •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계산합니다.
    • 이 경우,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더한 후, 그 합계를 3으로 나누어서 평균 매출액을 구합니다.
  2.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∼36개월 미만인 경우:
    •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계산합니다.
    • 이 경우,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모두 더한 후, 그 합계를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누어서 평균 매출액을 구합니다.

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, 합병, 분할한 경우는 다음 계산법으로 매출액을 산출합니다.

  1. 창업, 합병,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
    • 산정일(기준일)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계산합니다.
    • 예를 들어, 산정일이 2023년 6월 15일인 경우,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월 매출액을 합산합니다.
  2. 창업, 합병,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
    • 창업·합병·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  3. 산정일(기준일)이 창업,합병,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
    • 창업일, 합병일,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합니다.
    • 이후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