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고, 사업화 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창업 역량강화, 아이템 구체화,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맞춤형 창업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
선정규모
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는 총 500명 내외입니다. 이 모집 규모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.
- 서울: 60명
- 부산: 50명
- 대구: 40명
- 인천: 20명
- 광주: 40명
- 대전: 30명
- 울산: 30명
- 세종: 20명
- 경기: 30명
- 강원도: 20명
- 충청북도: 20명
- 충청남도: 20명
- 전라북도: 20명
- 전라남도: 20명
- 경상북도: 20명
- 경상남도: 30명
- 제주도: 30명
신청 분야
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셀러형: 온라인 기반으로 기술(IoT기술기반, 온라인플랫폼 등)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통해 창업합니다.
- 로컬크리에이터형: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‘지역가치 창업자’로 창업합니다.
- 라이프스타일 혁신형: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(라이프스타일) 기업으로 창업합니다.
신청자격 및 요건
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예비창업자로서, 생활·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,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·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
- 예비창업자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, 사업공고일(2023년 3월 27일 기준)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.
- 예비창업자 판단은 ‘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’ 기준으로 하며,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지원내용
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창업 역량강화 (기초)
- 아이템 구체화 (심화)
- 사업화 자금 (실전)
- 창업상담, 지도 및 코칭
- 미니 피칭대회
- 창업아카데미 (교육)
- 창업준비금 (3개월, 5백만원)
- 보육공간 제공 (필요시)
- 사업화 자금 (6개월, 최대 4천만원)
- 보육공간 제공 (필요시)
- 연계사업 코칭
사업화 자금
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의 사업화 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총 사업비는 100% 정부지원이며, 자부담이 없습니다.
-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합니다.
- 단,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.
정책자금 연계
졸업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.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,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며,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 또한,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·펀딩시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를 지원하며,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
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
신산업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특이할 만한 점은 매장 모델링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
- 매장 모델링, 인테리어 등 용역비(단, 창업준비금 지원대상자 해당 비목 사용 불가)
- 신제품 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
- 브랜드(CI,BI), 디자인 등 용역비
- 마케팅‧홍보 용역비(판촉물, 홈페이지 제작 등)
-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(멘토링 등)
-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법인설립비 등
-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
- 브랜드(CI‧BI)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
-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
- 창업(준비)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, 문헌구입,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(월 50만원 한도)
-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, 장비 임차비
- 신제품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
-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 구입비(단,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, 가구, 기구 등은 구매 불가)
신청 방법
- 신청기간: ’23 3. 27(월) ~ ’23. 4. 26(수), 16:00
- 접수처: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(http://newbiz.sbiz.or.kr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