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.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 24일에 k-startup 통합 공고 사이트에 공고 되었습니다.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도 작년 기준의 2월 말 일로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매년 1월~2월에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이나 기관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. 예비창업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평가 받는 것처럼 각 주관 기관들도 어떻게 예비창업자들을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 받아 선정됩니다.
Q. 사업 전담기관, 주관기관, 사업수혜자의 정의는? - 사업 전담 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 - 사업 주관 기관 : 사업을 맡아 기획 및 운영하는 대학 또는 기관 등을 지칭함 - 사업 수혜자 : 예비창업자
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공고 전에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미리 사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해 놓으면 좋습니다. 특히, 사업계획서 양식은 매년 거의 변동 없이 제시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놓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.
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사항
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의 경우에도 2022년 모집공고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다음 표에 주요한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합시다.
연번 | 구 분 | 내 용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사업명 |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| |
2 | 대상 | 예비창업자 | |
3 | 사업화자금 | 최대1억원, 평균 50백만원 |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, 마케팅비, 특허취득비 등 |
4 | 창업교육 | 총 40시간 창업교육 (필수 이수) | BM수립, 마케팅, 투자유치 등 기본 및 자율교육 |
5 | 멘토링 | 전담멘토와 1:1 경영 및 자문 멘토링 (총 12회) | 기술,시장 분야별 멘토링 |
6 | 협약 기간 | 선정 후 8개월 내외 | 6월~차년도 1월 |
7 | 선정 규모 | 총 1,260명 내외 | 일반분야 760명 내외 특화분야 500명 내외 |
14 | 창업유지기간 |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| |
15 | 공고기간 | 2022년 02월 24일(목) ~ 3월 17일(목) | 공휴일 포함 22일간 접수 |
16 | 신청방법 | K-Startup 을 통해 온라인 신청 / 주관기관 1곳 선택 | 신청자 본인 명의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 (최대 3일 소요) |
17 | 평가절차 | 총 2단계 평가 / 서류→발표평가 | – 서류평가 / 2배수 선정 – 발표평가 / 10분 발표, 20분 이상 질의응답 |
18 | 평가지표 | 총 4개 / 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팀구성 | 총 100점 만점, 문제인식(35점),실현가능성(35점),성장전략(15점),팀구성(15점) |
선정 규모는 총 1,260명 내외로 지원하며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
- 일반분야 : 전 기술분야 , 760명 내외 지원, 청년 60% 이상 선정, 중장년 40% 이내로 선정
- 특화분야 : 주관기관별 특화분야, 500명 내외 지원
Q. 청년과 중장년층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- 청년: 만39세 이하인 자 - 중장년: 만 40세 이상인 자
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
- 전연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있음. 단, 사업 수혜 당시에 진행한 창업아이템의 관련 분야로 창업을 했을 시에 신청 가능함.
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까지 폐업 처리를 하면 예비창업자로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래 2가지 사항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사업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창업아이템으로 신청해야함
- 폐업한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폐업 후 3년이 초과되야 신청 가능함 (단, 부도와 파산 폐업인 경우에는 2년)
Q. 이종과 동종업종 판단을 어떻게 하나? A.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5자리 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함.
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14가지 사례에 해당될 경우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’22.3.17.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,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및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, 신용보증기금‧기술보증기금의 ‘재도전‧재창업 재기지원보증’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‧신용회복위원회의 ‘재창업 자금지원’을 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’22.3.17.)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, 국세‧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(지원) 가능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Q.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? A.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④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창업사업화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※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(지원) 불가
-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
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·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(지원) 가능 -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⑤ 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 중 [붙임 2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(기업) ※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⑦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중(예정)인 자(기업)
⑧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(기업)
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
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배제된 자
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였거나, 공동·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
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전체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